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순간,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기존의 한국 국적회복 절차를 통하여서 복수국적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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