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 Waiver 가 시민권자 직계가족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 가족까지 포함은 되었지만, 기준이 완화된것과 취업이민까지 확대가 된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웨이버의 경우, 미국에서 이민서비스국에 I-601A의 신청서와 ‘극심한 어려움’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은 다음 미국을 떠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의 인터뷰과정을 거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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