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 A 웨이버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음으로서 피초청인의 재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실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인의 현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항소 결과까지 기다려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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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