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추가 요청이 없었다면, 피초청인인 본인만 출석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인터뷰 참석시, 신청서 관련 오리지널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인터뷰의 경우, 본인의 미국입국,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 유지 사실, 부모와의 관계등에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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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