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6 10:36:54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이혼판결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버님의 미국 시민권 상태를 증명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었고, 후에 시민권을 취득하셨었다면, 어머님의 영주권 초청 서류 목록에 아버님의 시민권증서 사본 및 미국 여권 사본이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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