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불법체류를 하지 않으셨다면,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본인의 우선순위가 되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아닌, 해외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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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