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이나 140 의 경우, 취업이민의 고용 관련 상황에 대한 검토가 주라면, 485 의 경우, 신청인의 미국내 합법적인 신분 유지 여부 및 기타 영주권 결격 사유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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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