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6 10:17:02 AM 안녕하세요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 접수증과, 받으신 1년 Extension 편지를 가지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해외로 출국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660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43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