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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os****
조회584 공감0 작성일8/24/2011 7:34:09 PM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1월에 30초반의 나이로 B-2 비자로 입국해서, 바로 한타의 학원에 등록하여 F-1 비자로 변경하여 I-20까지 받았었고 바로 SS#를 발급받고 D/L를 따서 지금 까지 3번의 자동 Renewal을 받아 운전하는데는 지장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된 245i 조항을 추후를 대비해 신청하면서
당시, 제 형제중 한사람이 시민권자 이기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신청해 놓았으나, 현재 그것의 우선일자가 거의 다가왔지만, 당시 스폰을 섰던 형제가, 연락이 되질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편으론 지난 2008년에 영주권자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만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지금껏 살아오다가 그나마 몇달전 이혼서류에 서로가 사인을 하여 최종 판결문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보면 사연이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너무 오랜시간을 영주권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Job을 갖는것에서 부터 모든것이
너무도 제약이 많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보니, 이제는 심신이 지칠대로 지쳐 있는 형편입니다. 위에 언급한 연락이 되질 않는 형제 이외에, 현재 저의
직계가족(어머니,누나)들은 다 영주권자 입니다.
저의 이 답답한 현실은 영주권을 받을 길은 전혀 없는지요. 안되면 Work Permit만이라도 받을 길은 없는지요.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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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8/29/2011 8:44:59 PM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어머니나 누님이 시민권자라면 일정 세월 기다린후 방법이 나오지만 영주권자는 부모형제에게 줄수 있는 어떠한 특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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