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리스 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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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5/2011 10:23:11 AM
문의 드립니다.
저는 A 라는 건물주인과 2년 리스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서류상으로는 2년 리스를 했지만 A 는 원할때 언제든지 나가도 좋다고 하며 첫달과 마지막달의 렌트비만 받았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이 없으니 원할때 알려주고 마지막달 렌트비를 쓰고 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 는 B 에게 가게자리를 수개월전에 팔았고 저는 B 에게 몇달째 렌트를 내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렌트를 뺄려고 B 에게 나가겠다고 하니 자기가 갖고 있는 계약서(저와 B 의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쟌 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