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저도영주권이나뭐받을수잇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via673****
조회2,733 공감0 작성일8/29/2011 11:30:45 PM
저희엄마랑 저는 서류미비자입니다. 저는 대학생이고 엄마는 일을 하고있습니다.근데 엄마가 좋은분을 만나셨는데 그분은 여기서 사신지10년넘으셧고 영주권자이시고 이제 시민권 시험을 본다합니다.
제 질문은 만약 그분이 시민권을 따고 저희 엄마와 결혼하시면 엄마는 영주권 받을수 있게되는데 저는 19살이니깐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거죠?
정말 중요하고 궁금합니다. 꼭 답변해주세요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30/2011 9:57:39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재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인 아버님과 이민법상의 부모 자녀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선 그 결혼이 질문자님의 나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이미 19세가 넘으셨기때문에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야 어머님을 통해서 이민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질문자님의 신분입니다.

현재 서류미비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자마자 초청을 하게되더라도,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다보면 질문자님께서 만21세가 넘으시게 될 것이고, 또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성인, 즉 만 21세를 넘긴 미혼 자녀들의 경우 245i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체류인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일단 어머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바로 영주권자의 21세미만의 자녀로서 초청서류를 접수한 후에, 문호가 열리기까지 현재 약 3년, 또 그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질문자님의 나이가 만21세가 넘을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약 8년정도 걸리고 있기에, 그 안에 245(i) 조항과 같은 이민개혁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한국에 나가셔서 웨이버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기간안에 어머님의 초청서류가 접수가 되었더라도, 질문자님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셔서 그 분이 시민권을 가지신 경우 어머님의 초청과 관계없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바로 영주권으로의 신분 조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