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의 재혼을 통해서 시민권자인 아버님과 이민법상의 부모 자녀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선 그 결혼이 질문자님의 나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은 이미 19세가 넘으셨기때문에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야 어머님을 통해서 이민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질문자님의 신분입니다.
현재 서류미비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자마자 초청을 하게되더라도,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다보면 질문자님께서 만21세가 넘으시게 될 것이고, 또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성인, 즉 만 21세를 넘긴 미혼 자녀들의 경우 245i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체류인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일단 어머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바로 영주권자의 21세미만의 자녀로서 초청서류를 접수한 후에, 문호가 열리기까지 현재 약 3년, 또 그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질문자님의 나이가 만21세가 넘을 경우에는,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약 8년정도 걸리고 있기에, 그 안에 245(i) 조항과 같은 이민개혁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 한국에 나가셔서 웨이버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기간안에 어머님의 초청서류가 접수가 되었더라도, 질문자님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셔서 그 분이 시민권을 가지신 경우 어머님의 초청과 관계없이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바로 영주권으로의 신분 조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