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장기체류를 하셨다면, 본인의 영주권이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미국 대사관에 본인의 영주권이 박탈된것으로 간주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미국 입국시, 경우에 따라서, 임시 미국 체류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포기되거나 박탈되지 않으신경우, 무비자 자격이 아닌 영주권 자격으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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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