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갱신시, 별도의 거주기간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해외장기체류만으로 갱신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입국심사시, 해외장기체류가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와 충돌한다고 판단되서, 2차 입국심사를 거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해외에서 수입을 올리셔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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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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