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과 배우자분께서 한 Household 이시라면, 한 Household Member 로 I-864(a) 양식을 이용하여서 재정보증 기준 수입에 이용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입말고도 현금유동 자산, 부동산 등 이민국 최저생계비 기준 3배 이상으로 재정보증 역활을 할 수 있은,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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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