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분께서 직장을 옮기셨다면, 30일 안에 I-865 를 접수하시고, 해당 직장 관련 서류들을 인터뷰때 지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I-485 서류들, 그리고 본인의 합법적인 미국내 신분여부 관련 서류들, 이전 범죄기록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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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