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6 9:29:28 AM 안녕하세요군대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병역미필로 인하여서 여권 연장이 거절이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조회 25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101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68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