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주권 재발급 신청 접수증과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가시면,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찍어주면, 미국입국시 해당 스탬프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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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