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급받아서 입국하신 H-1B비자는 이민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이므로 이민신청이 진행중이여도 비자 발급이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I-485접수후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이 콤보카드로 나와서 사용하신다면, 자동으로 H-1B 신분이 종료될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영주권이 승인 될때까지는 사용하지 말고 H-1B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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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