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하실때 문제가 생기지는 앟ㄴ을듯 사료되지만, 후에 미국 재입국시 무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나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인 경우, 해당 관련 병원서류가 비자신청시나 인터뷰시 필요하실수 있으니,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