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거절 통지서를 받으시고, 접수하셨던 서류를 반환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해당 서류 원본이나 접수양식 사본의 경우, 담당 변호사님이 소지하고 계실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2)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