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오바마 행정명령상의 시민권자 성인자녀까지 601 Wavier 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이번 601 Wavier 확대안과 다르므로, 해당하지 않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01 웨이버의 경우, 시민권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이점 또한 문제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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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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