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9/2016 7:21:09 AM 안녕하세요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장기체류를 하셨다면, 본인의 영주권이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미국 대사관에 본인의 영주권이 박탈된것으로 간주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미국 입국시, 경우에 따라서, 임시 미국 체류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이 포기되거나 박탈되지 않으신경우, 무비자 자격이 아닌 영주권 자격으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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