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OPT 질문이요!!!

지역New York 아이디j**672****
조회3,183 공감0 작성일4/23/2024 5:49:52 PM

안녕하세요.

지금 OPT기간으로 취준생인데… 90일안에 취직을 해야하는데 벌써 60일이 가버렸네요…

self employment 나 unpaid employment로 잠깐 정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빨리 진행할 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두가지 방법도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진짜 90일안에 취직 못하면 끝인가요? 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4 7:26:00 AM

무슨 전공을 하셨는지요? 전공에 따라 어떤 volunteer 기회가 있는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학교, 종교단체, 비영리 단체등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4 9:20:02 AM

자영업(self-employment)은 회사를 설립한 후 비즈니스 허가(license)를 받고, 실제로 영업에 종사함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unpaid employment는 고용주만 찾으시면 고용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90일 실업기간을 넘기면 '신분위반'이 발생하게 되고 신분위반이 발생하면 신분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