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맞추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미국인 배우자는 자녀를 데리고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양육권 소송을 했는데, 취소하고 다시 잘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양육권 소송은 어떻게 취소를 하며, 얼마나 소요되나요? 취소 후에는 어떤 서류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국을 떠날 때, 저에게 한국의 미국대사관에도 요청하여 제 ESTA 무비자도 무효화 시킨 상태인데, 이것도 조치를 풀려고 하고있습니다.
아마 아내의 요청으로 조치를 풀어도 비자를 얻는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한 서류를 비자 인터뷰에서 제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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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맞추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