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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대사관에 제재를 받은 후, 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Korea 아이디k**9k****
조회6,356 공감0 작성일8/15/2023 8:29:16 AM

저는 한국에 있고, 미국인 배우자는 자녀를 데리고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양육권 소송을 했는데, 취소하고 다시 잘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양육권 소송은 어떻게 취소를 하며, 얼마나 소요되나요? 취소 후에는 어떤 서류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한국을 떠날 때, 저에게 한국의 미국대사관에도 요청하여 제 ESTA 무비자도 무효화 시킨 상태인데, 이것도 조치를 풀려고 하고있습니다.

아마 아내의 요청으로 조치를 풀어도 비자를 얻는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한 서류를 비자 인터뷰에서 제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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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3 9:15:05 AM

대사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맞추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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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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