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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2 단계신청 들어갔는데 회사를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h**lee9****
조회4,448 공감0 작성일4/23/2024 9:34:3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I-140 을 올해 3월에 들어갔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해고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H-1B 신분이지만 그것도 회사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잘리면 지금까지 했던 영주권과 H-1B 모두 잃게 되는걸까요? 허무하고 슬프네요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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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4 7:28:29 AM

H1B는 수혜자에게 주어지므로 다른 회사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I-485를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I-140이라도 premium processing으로 빨리 승인를 받아 문호 날짜라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4/2024 9:34:40 AM

고용이 중단되면 영주권 및 H1B 모두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H1B는 실직하시더라도 실직 후 60일 이내에 다른 고용주를 찾아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고 H1B 신분이 있다면 영주권 절차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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