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모초청 영주권에 관한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h**salhyu****
조회8,907 공감0 작성일8/14/2023 10:26:25 AM

제 아들이 현재 12세입니다.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저는 미국에 13년 전에 학생 신분으로 들어왔다가  8년 전 정도부터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아들이 크면 22세가 되면 부모초청 영주권으로 제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들이 22세때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까? 아님 나이만 22세가 되면 자격이 되는 겁니까?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23 11:38:49 AM

자녀가 21세가 되면 부모님 초청이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23 9:40:16 AM

지금 당장 특별히 준비하셔야 할 것은 없고, 만일 소셜(SSN)이 있으시면 세금보고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차후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드님 나이가 21세가 되면 되고, 만일 아드님이 이때 재정보증 능력이 안된다면 별도로 재정보증인을 세우시거나, 재정보증의 '면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