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working holiday visa (J exchange visitor's visa)가 있어 스폰서의 후원을 받으시는 경우, 미국에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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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working holiday visa (J exchange visitor's visa)가 있어 스폰서의 후원을 받으시는 경우, 미국에서 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