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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코로나 정부 개인 보조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ri****
조회7,024 공감1 작성일3/19/2020 11:31:43 PM

안녕하세요, 아직 확실하게 발표는 한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8년도는 전 남편과 세금보고 같이했고, 작년에 시민권 받았고, 작년에 둘이 합의하에

협의이혼 신청해서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시민권 받으면서 소셜과 디엠비 각종 서류를 제가 사는 새주소로 변경해 놓았는데...그렇담 체크가 각각 1000불씩 각자의 이름으로 발행이 될까요? 아님 전남편 계좌로 이체가 되는 걸까요?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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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51**** 님 답변 답변일 3/20/2020 3:49:26 AM
목숨을 거세요...쩝
k**heri**** 님 답변 답변일 3/20/2020 12:50:09 PM
답변을 남기셔야지쓸데없는 말장난 하시는 이분의 머리속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이있죠 머리속에 ㄸ 이 들어서 아무생각없는거라고...아니면 이혼 당하셨나? 저렇게 행실을 하고 다니니...알만하네요...쩝
P**51**** 님 답변 답변일 3/21/2020 5:51:51 AM
1200불로 올랐으니 목숨 확실히 걸어보길....쩝
M**tlove**** 님 답변 답변일 3/22/2020 11:34:56 AM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 세상에 많더라고요.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뉴스보니.
체크로 메일 보낸대요.
그래서 계좌이체는 안되요.

다만 이혼합의서를 받아야 이혼이 divorced 된건데.
지금 하는 중이면 진행중이라서 아직은 별거같은 상태가 아닐런지.
부부는 하나로 보고 체크가 한장 간다고 하는 말도 잇는데.
트럼프가 계속 바뀌니.
K**heri**** 님 답변 답변일 3/22/2020 7:38:55 PM
Mintlover 님 답변 감사합니다. 전 남편이란 안좋게 끝난게 아니고 단지 둘이 그냥 안맞는다 싶어서 합의 이혼 서로 동의했고 지금도 가끔 만나고 잇는지라 돈이 같이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거 안줄 사람도 아니고... 단지 궁금해서 문의한건데.... 세상엔 참 자기 스스로릉 조렇게 깎아내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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