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7/2011 10:05:32 AM 법정 별거는 배우자 두 분이 모두 동의하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별거는 이혼과 달리 혼인관계는 유지되지만 그 외에는 같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도 하게 됩니다. 집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면 지금 곧 집을 팔아 판매대금을 분할 할 수 도 있지만, 소유권을 분할하여 개인재산으로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37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31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