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에서의 혼인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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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6/2011 1:03:11 PM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고 있으나 상호간의 의견불일치로 인하여 아직 법적인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후 가능하다면 합법적 자격을 취득, 미국에 영주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이 법적으로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될 사람과 미국으로 유학, 혼인신고가 가능한지요.
물론 도의적으로는 곤란합니다만, 이전 결혼의 사실혼 관계가 이미 10년전에 끝이 났고, 현재 합의이혼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