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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s pendens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470 공감0 작성일9/25/2011 11:48:45 PM
이혼 소송을 하면서 집에 lis pendens 를 했습니다.집이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있어서요.이혼 소송을 더 이상 진행 하지 않으면 lis pendens 는 얼마동안이나 되어 있는지요. 리버스 모게지를 하면서 제가 62세가 되지 안아서 제 이름을 빼서 마음이 불안 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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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6/2011 7:32:04 AM
Lis Pendens is not a lien, but works like a lien. It is simply a notice of claim on the real property. As such, it is difficult if not almost impossible to sell the property with a lis pendens because a buyer must risk that he/she pay on the lis pendens. Once placed on, it can only be removed by an order of the court or voluntarily by the party who filed the lis pendens. It doesn't come off auto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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