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서 상의 Legal Separation으로 정정(Petition Amend)하시어 해당법원에 서류접수하십시오.
법원에 접수한 이혼신청서에 대한 다음 단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법원에 보관됩니다. 어느 기간이 지난다 해서 자동으로 소송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이혼소송이든 법적인 별거 소송이든 더 이상 소송진행을 원치 않으면 법원양식을 기재하시어 사건을 철회(Withdraw)하시면 그 이혼사건은 영원히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