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신청 cancel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567 공감0 작성일9/24/2011 7:48:33 PM
이혼을 하려고 이혼 신청을 했는데 합의하에 legal seperation 을 하기로 했습니다 , 법원에 신청한 이혼소장은 자동으로 없어지는지요 아니면 그냥놔두면 얼마동안이나 남아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9/25/2011 1:48:10 PM
처음에 신청한 이혼신청서에는 Dissolution of Marriage로 신청하셨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혼신청서 상의 Legal Separation으로 정정(Petition Amend)하시어 해당법원에 서류접수하십시오.

법원에 접수한 이혼신청서에 대한 다음 단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법원에 보관됩니다. 어느 기간이 지난다 해서 자동으로 소송사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이혼소송이든 법적인 별거 소송이든 더 이상 소송진행을 원치 않으면 법원양식을 기재하시어 사건을 철회(Withdraw)하시면 그 이혼사건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