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역 법원의 절차에 따라 신문광고(Publication)에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를 통해서 이혼수속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전 배우자와 연락하시어 이혼판결문 사본을 요청 해 보시고, 만일 전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엔 이혼신청한 법원의 이름, 사건번호(Case No.), 법원주소라도 알 수 있다면 해당법원의 Records를 확인하여 이혼판결문을 재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