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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하면 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376 공감0 작성일9/13/2011 11:11:46 PM
결혼 한지 3년 된 주부 입니다. 2살 짜리 사내 아이도 있고요.
결혼하고 애가 생기니 저희 아버지가 손자 몫이라고 집을 한채 사주셨어요.
당시 저는 크레딧이 안되서 남편이름으로 집을 구입 했읍니다.
그러다, 얼마전 남편이 소송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10년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SBA론에 동료들이랑 같이 사인을 했다는겁니다.
금액도 장장 백만불에 가까운돈을......기절 할뻔 했읍니다.
알고 보니 소송은 진행 중이고, 집에는 리스트 어브 어테치먼이란것도 벌써 걸려있다는 군요.

제가 가진것은 그것, 집 뿐인데, 이혼을 해서라도 제 거는 지키고 싶은데,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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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gck**** 님 답변 답변일 9/14/2011 7:16:39 AM
재산 지키시려 가짜로 이혼 하시겠다는것 같은데 먼저 위로 드립니다 .
사시다 보면 그것 보다 더 어려운 고비가 많습니다 .
재물에 매달리기 보다는 남편분도 힘들어 하는데 이럴때 힘이 되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혼 보다는 슬기를 모아 보시라 권해 보고 싶은 욕심 입니다 .
가짜 이혼이던 아님 진짜던지 간에 훗날 아이에겐 치명적 상처가 됩니다 .
백만불도 동료들과 나누고 합의를 보다 보면 쪼개져 감당 가능 할수도 있지 않을런지요 .
더 좋은 방법 찾아 보세요 남편분 사랑 하신다면 다른 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m**ongta**** 님 답변 답변일 9/14/2011 10:33:19 AM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재산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나면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식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편이 사업을 크게 했는데 계속 어려워져서 회사를 친구 이름으로 하나 더 차리고 물건을 그 쪽으로 계속 밀어 주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회사는 부도처리하고 친구 이름으로 된 회사는 살렸지요. 회사 살리기 위해서 이혼도 하고...
가짜로 이혼하기는 했지만 친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술 마시는 일이 잦아지고 하루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큰 아픔은 부모의 이혼입니다.
현재 어렵더라도 두번 세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천만금을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p**trade**** 님 답변 답변일 9/15/2011 5:52:22 PM
이 문제는 잘아는 변호사와 단둘이서 상의를 하는것이 최고로 좋을것 같습니다 .

돈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문제 입니다 . 거기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돈은 절실하게 꼭 필요합니다. 이혼요 ?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 먹고 사는것이 가장 중요 한것 아닙니까 ?

하찮은 미물 도마뱀도 ...불리하게 꼬리를 밟히면 ? 그 꼬리를 잘라 버리고 내뺍니다 ..... 중국의 손자 병법에도 나와 있고 안될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내빼는 것도 ? 자연계 생태계법으로 모두 합법 이라고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

불리하면 ? 제일 중요한 몸통이 살기 위하여 ...꼬리쯤이야 ? 뭔 상관이 있습니까 ? 가진 것이 집이 전부인데 ...그집을 전부 빼앗기게 된다면 ...또는 재산권에 변동이 생긴다면 ...?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입니다. 가을 겨울이 오는데 길에서 아이와 남편하고 노숙을 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

서류상이 뭐 중요합니까 ? 실제로 님과 남편과 아이가 모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것 아닙니까 ? 그리고 ? 나중에 그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되거 들랑 ? 다시 재혼을 하면 정말로 안되는 겁니까 ?

어느 나라의 헌법에 동일한 남자와 여자가 이혼 후에 두번을 결혼을 못하게 쓰여진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

목구멍이 포도청 입니다 . 삶이 힘들고 궁핌 해지면 ? 사람이 ...막다른 곳에 몰려서 단순하게 생각없이 자살도 해버리는데 .?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는 지요 ? 고생을 해본 사람이 ? 더 고생을 더 무서워 합니다만 ? 안해본 사람은 ? 거친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하여 전혀 현실감이 없습니다 . 견우와 직녀처럼 실제로 해어지는 것도 아니고 ? 결혼 증명 서류는 나중에 다시 서로 결혼 싸인을 하면 ? 처음처럼 부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 타인들은 모두 말할수 없다고 봅니다 . 당사자의 절실함이 ,그 판단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

국제 투자 연구소 소장 . 이 승 국 213-220-5848 lskvision@gmail.com
p**trade**** 님 답변 답변일 9/15/2011 6:02:36 PM
집에 이미 벌써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 가압류라는 것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까 ? 그러면 ?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한발 늦은것 아닙니까 ?
g**g**** 님 답변 답변일 9/23/2011 9:40:54 AM
리스트 어 어태치먼트가 아니라 Writ Of Attachment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미 그 재산권은 어떠한 형태로든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집을 구했다함은 융자가 남편 이름으로 되있다는 얘기인데 설사 이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부인 이름으로 넘어 오겠습니까? 글쎄요...

질문이 있는데, 아버님이 다운페이로 얼마를 주셨나본데 그 액수가 현재 에쿼티를 볼때 얼마 정도를 뽑을 수가 있습니까? 집을 사실때 어떤식으로 다운페이를 남편한테 드렸나요? gift로 드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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