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동안 별거중이던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미 여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류상만 남아있는 남편과는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 중이라 앙심을 품거나 할 이유도 없어 차라리 이혼을 해 주려고 합니다. 나눠야 할 재산이나 아이가 없어 이혼에 크게 걸릴 것은 없구요.
궁금한 점은 이혼 진행이 시작되면 시작 후 몇개월 안에 종료가 되는지, 이혼 결정 난 후 몇개월 후에 재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거주지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9/13/2011 10:11:31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판결확정은 이혼청구서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후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재혼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재혼이 가능한가는 이혼판결의 일부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나옵니다.
이혼절차기간은 법정기간은 없으며 당사자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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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v****님 답변답변일9/13/2011 12:55:05 AM
California 에서는 특별한 분쟁 사유가 없는한 상대방에게 이혼 접수 통보가 된 날로 부터 6개월 후면 종료가 됩니다. 결정후에는 바로 재혼 할수 있는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