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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지역Washington 아이디(비공개)
조회2,013 공감0 작성일9/9/2011 10:31:00 AM
재혼당시 저의 아이둘을 데리고 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영주권 신청도 안했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의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양육비를 받은 것이 법으로 되어있나요? 아님 그냥 이혼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저는 양육비 상관없이 이혼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8살, 10살입니다. 이것때문에 이혼이 어려운 건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재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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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a**** 님 답변 답변일 9/9/2011 1:07:39 PM

"He is obligated as a husband. Not as a father, unless he legally adopts the children."
님의 남편이 님의 아이들을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았으면 . . .그냥 "남"! 이기에
책임이 없죠 ?

"The children's natural father is obligated to them." 정자기증자 ? 'sperm donor' ? 이 . . .

"시민권자와 결혼했는데 영주권 신청도 안했고. . . . " - - - - 거의모든이런 시민권자들 ? 기다림니다 ? 뭘?
DON !!! 공짜없읍니다 . . . . 한국에서 전세뺀don , 퇴직금 , 은퇴자금등. . . 가져와서 . . . . . .
결혼식만하고 신고도 안하고 보통 차일피일 미루면서 . . . .기다리는데 . . . . 뭘? DON!!!
ㅅ ㅔ ㄱ ㅅ ㅡ 밥해주고 살림 해주고. . . .사 라 ㅇ ? 을 위해 ? 시작한 결혼일지언정. . . .영주권해주는? 입장에선. . .
항상 의문 ?을 가져서 . . .파탄에 . . . . . 세상산다? 는게 . . . .참 힘들드라고요 . . .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10/2011 12:12:27 AM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근데 양육비 상관 없다면서요
남편이 도망갔나요?
행불로 처리하고 이혼 수속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결혼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영주권 신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낳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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