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부채도 포함합니다. 자산분할처럼 부채분할도 부부공동부채인지 개별부채인지를 우선 판단하여야합니다.
결혼전 발생한 부채는 개별부채로 이혼후 비채무자-배우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차후 불필요한 문제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부채가 누구의 채무인지 명시하여 이를 법원판결화함이 바람직합니다.
자녀문제와는 달리 재산문제는 부부간의 합의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임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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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