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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소송 절차 기간및 해결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4,894 공감0 작성일8/18/2011 5:50:23 PM
2007년 미시민권여성과 결혼 하여 영주권 받은지 3년 넘었읍니다.
살면서도 많은 괴롭힘을 당하였지만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은행빚 5만불을 가지고 왔읍니다.집사람 콘도를 세놓아 그 빚의 이자를 감당하며 지냈고요. 집세가 안나오거나 사람이 없이 빈집일때는 제가 그돈을 갚어 주었구요. 결혼 하고 모든 경제를 집사람 이름으로 하여 은행 및 모든 돈을 수입을 다 주었는데 2 년만에 현금과 은행돈 모두 갖고 집을 나갔었읍니다. 당장 직원들 월급날인데 말이지요
.한달만에 돌아와 잘못하였다고 하여 저는 영주권도 걸려있고 해서 용서하고 그냥 살았고 다만 그 후로는 돈을 일체 안맡겼읍니다.
사채를 갚은돈도 자기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저의 돈과 합해서 사채를 갚은것이고 저는 갚지말라고 했읍니다. 내가 갚겠다고 자기가 그 이자가 필요해서 남 이자 주느니 자기를 달라고 해서 그리 된것입니다.한동안 이자를 주었는데 어느날 집돈 모두를 갖고 집을 나간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자도 안주었읍니다. 너무 큰 돈을 가졌갔거든요.

그 후 얼마않있다 작은 아들 집을 샀답니다. 전 그것도 의심이 되엇읍니다. 솔직히 그 후로는 돈통의 돈이 장사 끝내고 마추어 보면 항상 돈이 빕니다.
그렇다고 싸울수도 없고 물어보니 내가 사용해야 데가 있어서 가졌갔다고 하는데 더이상 싸우고 싶지않아 포기했읍니다.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도 만들어 주어 돈을 마음대로 사용케 했고 새차사주고 모든 빌 패이 내가 다하고 무엇이 더 필요했는가요.
나도 내아들이 있으며 결혼시에 안와도 할수 없다고 했읍니다.
상호 의견이 다르면 서로 인정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슬기롭게 오늘날 까지 잘 지내왔읍니다.지난 8월 7일 일요일 말다툼끝에 아내가 칼을 들고 저를 위협하며 그릇을 깨뜨리는 등 사고를 쳐 제가 911 신고로 경찰이 와서 결국 아내는 저와 떨어지라는 경찰의 권고로 아들을 불러 아들집으로 돌아간 후 변호사를 사서 저에게 이혼소송을 하였읍니다. 저는 돈을 안주려고 하는것 보다 정정당당한 위자료의 청구를 원하는것이고 무조건 돈을 빼앗으려는 행동이 미워 이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첫째;결혼 생활중 가게에서 일을 하였다고 월급을 달라고 합니다.
둘째; 결혼 생활중 사채빚을 갚아준것에 대하여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셋째;자신이 전남편과 이혼위자료로 준돈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넷째;자신의 이혼 후 아니 별거 후인 지금의 생활비들과 차 할부 보험등에 대한 납부, 사용가능한 크래딧카드 를 원합니다

싸움의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차가 똥차이니 차를 사달라고 했으며 저는 그쪽 아버지가 번연히 있는데 나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 요구는 못들어준다 그리고 둘째아들 결혼식에도 참석을 못하겠다 그쪽 친아버지가 번연히 있는데 나는 참석할수가 없다는 말로 다툼이 되었고 그 때문에 격분한 아내가 칼들고 그런 행동을 취하였읍니다.
제가 취해야 할 행동과 법률적 대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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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9/2011 5:53:17 PM
캘리포니아주는 이혼에 있어 no fault system 을 취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인한 이혼인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혼시 재산문제는 재산분할과 spousal support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입니다. spousal support 는 한국법상의 위자료와는 다른 것입니다. 한국법상의 위자료는 상대방 잘못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반면, spousal support 는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부인의 요구가 합당한가 여부는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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