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을 했는데 아이 학교문제
지역Ohio
아이디s**nd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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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8/2011 1:06:01 PM
제 친구의 이야기 입니다.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을하게 됐습니다.
친구가 임신을했을때 남편이 바람이 나서 두집 살림을 했고 남편이 이혼을 원했습니다. 영주권도 당시에 없었던 친구는 그럼 영주권 나올때까지만 이라도 이혼을미뤄 달라고 했고 아이를낳고 영주권을 나올때까지 이혼을 미뤘습니다.
당시에 이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비도 남편이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뒤에 아이가 아빠랑살기를 원해서 서류 작성하여 아이가 아빠랑 살도록해줬는데 아이 아빠는 당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녀와 동거를 하고있었는데 아빠가 아이를 키우지 못해서 할머니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도 한 6개월 정도 살았는데 할머니도못키우겠다고 해서 다시 친구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지근 현재 아이는 엄마와 살기를 원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빠가 키우고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학교에서 이혼을 했지만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게 서류상으로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아이를 받아줄수 없다고 해서 친구가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한장을 작성하고 거기에싸인을하면 아이가 학교를 들어갈수가 있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전남편이 그 서류에 사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현제 아이 아빠가 아닌 엄마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서류상으로는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엄마에게지불하지 않고있지만 그 서류에 사인을 할경우에 최저금액 74불을 한달에 한번 지불해야 할의무가생긴다고 합니다. 당연히 택스리턴도 지금껏 아이아빠가 더만이받았지만 그것도 엄마가 받게 된다고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더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문제가 있다보니 자신에게 조금도 손해가 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친구 전 남편이 거 서류에 사인을하지 않고있어서 친구가 너무 괴로워하고있습니다. 한달에 74불 주지 않아도된다 아무런 문제 없도록할테니까 아이가 학교만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말을안듣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합니까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