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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콘도 발코니 수리

지역Illinois 아이디s**ee8****
조회3,392 공감0 작성일9/11/2014 6:28:09 AM
2003년에 지은 4 units mixed use condo의 1층 commercial unit을 구입하여 비지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4층 발코니에서 물이새 아래층 천정이 손상되어 발코니 수리를 위햬 공동 부담 하자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condo declaration 조항에는 발코니는 limited common element라고 되어있고 maintenance, repair and replacement 조항에 limited common element는 unit owner가 책임지도록 되어있어
각자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을 무시하고 2/3/4층
unit owner들이 condo declaration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과반수 투표해서 결정 해야 한다며 계속 요구하는데 제가 그들처럼 영어권도 아니고 계속 e-mail보내면서 요구하는데 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전문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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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ay J Han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1/2014 11:00:15 PM
먼저 급한데로 자비로나 본인의 인슈런스로 수리를 하시고 보험 어세서에게 문의를 하심이 바람직할거 같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않된다면 원인제공자 (3, 4층 소유주) 에게 크레임을 위하여 고소를 하시여 해결하여야 겠지요. 정황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로 보여지니 말이죠.
판사가 결정하게 하십시요.

뜻하신바 이루시기 바랍니다.

Jay J Han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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