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0/2019 8:50:02 AM 친가족 사이에 ownership transfer 는 부친으로 부터 받으신 절차와 같이Grant deed 를 등기함으로 이루어 질수 있읍니다. property가격을 인수 받을 때와 같이 보고하면 property tax도 매년 상승되는 세금을 제하고는 그대로 유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capital gain tax는 면세규정을 초과하는 부붑은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Tax 전문가 의 조언을 듣도록하십시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Ten X commercial real estate 에 관하여 조회 322 공감 0 CA S**gmkan**** 9/15/2024 5:28: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best 모빌홈 구입이 첫주택 구매에 해당이 되나요? + 4 조회 1,218 공감 0 CA m**za**** 8/19/2024 10:40: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