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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님 조언 기다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1,797 공감0 작성일2/20/2019 3:16: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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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2/20/2019 8:50:02 AM
친가족 사이에 ownership transfer 는 부친으로 부터 받으신 절차와 같이
Grant deed 를 등기함으로 이루어 질수 있읍니다. property가격을 인수 받을 때와 같이 보고하면 property tax도 매년 상승되는 세금을 제하고는 그대로 유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capital gain tax는 면세규정을 초과하는 부붑은 지불하셔야 할 것입니다. Tax 전문가 의 조언을 듣도록하십시요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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