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라도 종종 귀하같은 경우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시에서는 작업시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로, 평일 8AM ~ 6PM, 주말, 공휴일 작업금지 등의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
그 외의 시간대에 공사소음이 발생한다면 그것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에 Permit 을 내고 공사를 하는것이라면, Building Permit Issue 전에
시 나름대로의 (게시판 같은 곳에 )공지를 하기때문에 직접적으로 공지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Permit을 받지않고 하는 공사라면 시에 신고하여 중단시킬 수도 있겠으나,
우선은 이웃간의 문제이니 만큼 원만히 해결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콘크리트 브레이커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게 해당 공사에서 소음이 가장많은
단계입니다.. 곧 소음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