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는 것은 체류신분과 상관 없습니다 론을 받을 적에 크레딧등이 문제가 되죠 여건이 되셔서 일시불로 사신다면 전혀 문제 될 것 없습니다
h**ki****님 답변답변일11/3/2010 9:27:10 AM
집을 은행융자 없이 현금으로 산다고 해도 어떻게 등기 (Deed) 를 기록하나요? 융자 없어도 Escrow 는 통해야 하는데, 불체자면 신분증도 SS# 도 없지 않나요? 그런거 없이 공증 안되지요. 가짜 신분증이나 SS# 등기 했다가는 공문서 위조까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m**on****님 답변답변일11/3/2010 10:00:24 AM
미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한국인/외국인도 미국내 부동산 구입이 가능합니다.
h**ki****님 답변답변일11/3/2010 12:20:12 PM
외국인 주택 구매는 효력이 있는 VISA 를 근거로 하지요.... 불체자란 효력이 있는 VISA 가 없다는 것이지요...
h**erusa****님 답변답변일11/3/2010 2:06:04 PM
불체자가 모하러 집을 사나 ? 모래성을 사는것도 아니고 >?? 밤새 이민 경찰 와서 끌려 가면 , 추방에 말짱 도루묵인 장살 모하러 ??> 부동산 업자 수익을 올려 주고 파서 인지 ? 이해가 안가는 질문이네 ..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