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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h**048****
조회1,583 공감0 작성일11/1/2010 10:52:54 PM
재산세 맞죠? 11월에 내야하는데 거의 4천불정도 내야해요.
혹시 한달에 몇백불씩 나눠낼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금 사정이 안좋아서요..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서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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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1/2/2010 7:24:03 AM
재산세를 (어느정도) 늦게 낼 수는 있느나 벌금과 이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액수는 그 county에 물어보시고요)
l**tarza**** 님 답변 답변일 11/2/2010 8:47:50 AM
최근 저도 님과 같은 이유로 알아본 봐로는
보통들 집페이먼 낼때 재산세를 인파운드 시켜서 내시는데,
지금 신청하실경우 6개월치를 미리 선납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번년도는 어쩔수 없으시고 내년 6월에나 신청하셔야 할거같네요.
보통 12월 15일 안에만 내면 페널티가 없지만
기간을 넙기시면 아마도 몇백불에 페널티가 부과되려 생각 듬니다.
혹 집시세에 비해 재산세가 너무 많이 산출 될수도 있으니, 그걸한번 알아보세요.
그럴경우 더 부과된 가격만큼 환불을 받을수 있지만
그것도 지금 내셔야 할 재산세는 다 내시구 나서나
가능하다고 하네요.
별 도움이 못되서 죄송하지만 제가 알아본 봐로는 여기까지 입니다.
y**ngtch****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5:57:50 AM
일년에 두번으로 나누어져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fiscal year 칼렌다에 의해 즉 1월1일기준이 아닌 7월1일이 시작기준일입니다.

매년 11월 1일이 일분기 듀데이이고 12월10일까지 내어야하며 11일부터는 10%페날티가 가산되고, 이분기는 2월1일 듀due) 날짜이고 4월10일이 마감일입니다. 페날티는 10% ... 계속해서 안내면 결국 경매당하고 맙니다.

재산세를 은행에 모게지페이먼트에 함께 내시려면 은행에서 에스크로어카운트 설정하고 자기들이 잔일이 추가되기에 수수료를 붙여 월페이금액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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