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할 필요는 없다.
사기결혼신고, 공갈협박신고, 유괴신고, 이민사기신고, 교통위반신고, 금융사기신고 등등....범죄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신고할 필요없다.
모든 범죄신고는 경찰서에 해라.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