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살 생일이 지나면 됩니다.내년 9월이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시민권 자녀분이 초청해서 영주권 들어강때까지 가능하면 합법신분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사람일이 언제 어떻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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