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6 10:20:04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확대된 I-601 A 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시민권자의 부모는 해당 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de**** 님 답변 답변일 8/22/2016 2:11:02 PM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을 확대하는 최종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받기위해서는 시민권자로 21세이사이여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06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337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