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할 필요는 없다.
사기결혼신고, 공갈협박신고, 유괴신고, 이민사기신고, 교통위반신고, 금융사기신고 등등....범죄를 종류별로 분리하여 신고할 필요없다.
모든 범죄신고는 경찰서에 해라.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