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ID 가 있으시고 일을 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것이 아니므로 후에 영주권 신청이나, 다른 비이민 비자로 신분변경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 목적만이었다면, 후에 이민국으로 해당 관련 질문을 받을때, 상황을 잘 설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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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