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시민권자 부모 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대략 6개월 에서 1년 정도 소요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자 자녀분 서류, 피초청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